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3. 17.
300x250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오래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요건은?

 

1. 대상 차량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받은 차량

- 정부 및 지자체에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 www.mecar.co.kr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 폐차를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조기폐차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3.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절차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2.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우편으로 송부,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차량 소유자 대상차량 성능 상태 정상 가동 여부(성능점검업체, 폐차장) 확인, 정상 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4. 차량 소유자 기본 보조금 청구신청 및 자동차 말소 등록증 제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

신차 구매 보조금 신청 시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