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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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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됩니다.

1. 재취업(사업을 시작)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관련된 사업주로서 합병·분할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아닌 자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 제출)을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는?

조기 재취업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자)

3. 사업서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과세 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자)

 

조기 재취업수당의 유의 사항은?

조기 재취업수당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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