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아기들의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2023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는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요건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3.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 급여 지원금액은?
1. 가정 양육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현금 지급
2. 가정 양육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현금 지급
3. 어린이집을 이용 만 0세 아동 :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 18만 5천원 현금 지급(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
4. 어린이집을 이용 만 1세 아동 :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
※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4. 통장 사본
※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유의 사항은?
1.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보육료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보호자 변경 사유 발생, 지급 계좌 변경, 부모의 이혼 등 가구원 변동)가 변동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모 급여는 전액 및 일부 환수, 또는 법적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아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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