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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청년층들의 안정된 심리를 지원하기 위한 2023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 건강한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89.01.0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2. 소득(재산) 기준 없음
3.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 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은?
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1:1 원칙, 50분) 총 8회
- 종결 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2. 서비스가격(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유형이 다름)
- A형
서비스가격 :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제공인력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서비스가격 :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70,000원)
제공인력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자립 준비 청년은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 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유의 사항은?
1.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으로 제한되며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이용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 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환수 및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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