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2023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 특례 등록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5.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은?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서비스 차등 지원됩니다.
1. A형 : 월 24시간, 서비스 가격 398,400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398,400원 - 정부 지원금 398,4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서비스 가격 388,400원 - 정부 지원금 374,500원 = 본인부담금 월 23,900원
2. B형 : 월 27시간, 서비스 가격 448,200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448,200원 - 정부지원금 434,750원 = 본인부담금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서비스 가격 448,200원 - 정부지원금 421,300원 = 본인부담금 26,900원
3. C형 : 월 40시간, 서비스 가격 664,000원
서비스 가격 664,000원 - 정부지원금 664,0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대리 신청 시)
4.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2. 제공 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는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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