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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약·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이란?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은 기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2023년에 사업명이 변경된 지원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취약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3. 위기가족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만 9세~24세의 청소년
4. 법원에 이혼을 신정한 가족(선택사업)
지원 내용은?
1.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2.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3.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4. 자녀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5. 생활도움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6. 긴급위기기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7. 이혼위기가족 특화 지원사업(선택사업)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 인근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실시 가능
신청 방법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서비스이용 신청서 및 동의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소득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구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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