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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 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임산부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2.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목록
-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최대 90%,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신청 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4.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신청인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7. 신청인의 통장(지원금 입금용)
8.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F5, F6 비자).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지원합니다.
3. 과지급 된 금액 또는 고위험 임신 관련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 등 1인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금의 경우는 환수 조치됩니다.
4.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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