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2023년 기준 3인 가구 : 4,702,739원이하(70%)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 총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61억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은?
1.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거주자 중 사업 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2.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3.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 부모
1순위 :
1) 혼인 기간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 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와 임대 기간은?
시세 대비 60~80%(공고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 신청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 LH 청약센터(앱)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서류는?
1.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관할 사무소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전부 표기)
7.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전부 표기)
8. 가족관계증명서
9. 기타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유의 사항은?
1. 동일 유형 예비 입주자는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2.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납입 회차 미숙지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 신청 변경(수정/삭제)은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4.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5. LH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청약 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LH 청약센터-임대주택-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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