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3. 9.
300x2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I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II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1. 지원요건

- 나이 : 15~69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상기 요건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2. 지원내용

- 구직촉진 수당(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만원씩 월 최대 4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1. 지원요건(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부 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제출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 활동 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수급 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4.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 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1.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

3. 취약계층 증명서류

4. 취업 지원 신청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타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 사항

 

1.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 형태 불문)내용,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 및 징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일시 I유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부 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