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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장려하여 장기근속을, 자녀 양육 가구에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인 2023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부부합산)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자녀장려금
-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 가구원 요건 :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 7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
-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내용은?
1.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지급
2.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80만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80만원 지급
신청 방법은?
신청자는 홈택스(P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 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 대장 사본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 인자(근로장려금만)
2.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23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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