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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문화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는 2023 다문화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보육료지원이란?
다문화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1.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2.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3.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와 다문화가족이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은?
1. 만 0~만 2세 보육료 지원
- 만 0세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간 771,000원
- 만 1세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간 678,000원
- 만 2세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간 562,500원
2. 만 3세~만 5세 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간 420,000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3. 다문화가족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행복 이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4.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 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이상으로 2023 다문화보육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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