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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20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은?
1.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출생 시 체중을 기준으로 300~1,000만원 한도 이내 지원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 코드)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한 경우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3.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출생체중별 300~1,000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 내역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7.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미숙아 시 제출)
8.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선천성 이상아 시 제출)
9. 휴직 증명서(휴직자 제출,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10.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치료 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영아에게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기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시설 등의 입소 후 시설장이 지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입소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퇴원 전 미숙아가 사망하고 보호자 부재 시 의료기관의 의료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최종 지원 한도는 본 사업 지원 한도에서 지원금・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최종 지원 한도 초과 지원은 환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원금・후원금 등이 추가로 발생・확인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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