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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 차상위 이하 기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방과 후 보육료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내용은?
1. 일반아동 : 월 10만원 지원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준수 및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3. 방학 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은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월 20만원 지원, 장애아동은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매년 별도 통보(일반아동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장애아동 : 국비+지방비)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 신청 시)
※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유의 사항은?
1.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합니다.)
2.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셔틀버스 이용 시간은 미포함)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에게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 비용 환수 및 법적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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