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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임차보증금 1억 초과 시 보증금의 30% 무이자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2.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시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지원 대상은?
청년 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 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 가구 : 6,006,451원 / 3인 가구 : 8,061,838원)
2. 재산 기준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은?
청년 안심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소득증빙서류 2종 모두(신혼부부의 경우 본인·배우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증빙서류 2종 모두(신혼부부의 경우 본인·배우자 모두 제출)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 서울시 내역 1통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 전국 내역 1통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시)
5.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제출)
6. 대리인 신청 시 상기 서류 및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청년 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합니다.
3.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4.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상품과 중복할 수 있으나 중복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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