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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월세지원사업인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만 19~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은?
2023년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된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교육 급여 대상자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 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서울시청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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