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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의 선천성 대사 검사를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2023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영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여 영유아 및 환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가.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나. 확진 검사 : 소득 기준 없음
2. 환아 관리
-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 내용은?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비용(2~4만원) 지원
- 2차 정밀검사 비용 7만원 한도 지원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2. 환아 관리
- 특수식이(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은?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환아 관리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확진 검사비)
- 휴직 증명서(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2. 환아 관리
- 주민등록등본(공통)
가. 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진단서
- 소견서 또는 진단서
나 특수식이 지원 : 크론병
- 진단서
- 진료확인서
다.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진단서
-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허위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나 특수식이를 지원받거나 타인이 이를 받게 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식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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