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임산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분만 등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산부의 임신·출산,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대상은?
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만 19세 미만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은?
1.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2. 분만 취약지 30일 이상 거주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분만 취약지역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의 사용기간이 있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1. 방문 신청 시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지참 후 임신 확인서와 제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산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임신 확인서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3.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 유의 사항은?
1. 본 지원금은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등의 진료비용을 결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