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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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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2.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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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은?

    입양아동 가구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2. 입양 사실 확인서

    3.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

    1. 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에 따른 입양,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 입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 입양을 한 가정은 지급 대상이 아님

    - 입양아동이 해외 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입양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

    - 입양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이상으로 2023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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