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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은?
1. 장애인보조기기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2.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 보조 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F) 의 경우 지급 기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자 또는 관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급여를 청구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2. 보조기기(자세 보조 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3.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4.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
5. 보조기기(저시력 보조 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6.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7.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8. 장애인 등록증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보조기기 제품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급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 요양수급자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3. 요양기관 또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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