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 장애 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2023 장애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수당이란?
장애 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지원 내용은?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지급
2.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월 3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 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6.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7. 은행 통장 사본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 수당 등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소득 보전 및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장애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