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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이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은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설치를 통한 주택 에너지비용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에너지 소외계층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및 저소득가구 기후변화 대응,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국민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2. 기초 지자체장의 추천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등
2.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지원내용은?
1.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보일러 교체 : 노후·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2. 냉방 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 냉방기기 지원 :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 절감형 소형 벽걸이 에어컨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자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 및 희망 복지지원단에서 지원 가구 발굴 및 추천을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난방지원 신청서 또는 냉방지원 신청서
2. 지원 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3.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해당 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하자 보증이행 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보일러는 3년)입니다.
2.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3.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공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후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가 불가합니다.
5. 냉방기기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대상 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 면적 점검 후 지원하며,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장,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화된 경우 지원 가능)
7. 본 사업의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자가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 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
이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원하신다면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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