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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2023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모든 가구
2. 재산총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지원내용은?
1.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기준 지원금
- 1급지(서울) :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 164,000원
2.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 주택 개보수 지원금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상담 후 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임차급여 신청자)
5. 소득․재산 확인 서류
6.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7.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8.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서류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 변동될 경우 바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타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거급여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단,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기준임대료 60% 지급)
이상으로 2023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토교통부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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