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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 정보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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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자 자취 중인 청년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지원 기간은?

1.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19세부터 34

3. 소득·재산요건

소득평가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총액 : 청년 가구 17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38천만원 이하

4.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에 지원 가능.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 가능).

5. 청년월세지원의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준비할 것들?

1. 2023831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및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

2. 월세 지원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주의할 점

1.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간 동안 주소변경이나 월세, 보증금변동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군입대, 외국 체류 90일 이상 및 부모와 합가,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청(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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