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3. 16.
300x250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게시물인 ‘LH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봅시다의 전세 임대들 중 청년층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청년 전세 임대란?

 

청년 전세 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19~39)의 주거비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 신청 자격 및 순위는?

청년 전세 임대

1. 청년 전세 임대 자격요건

- 19~39: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미혼인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미혼인 2023년도에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미혼인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

청년 전세 임대

2. 청년 전세 임대 순위(위 자격요건에서)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청년 전세 임대 임대조건·기간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청년 전세 임대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2년 단위) 가능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 1인 거주(단독거주, 60m2)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 2인 거주(공동거주(셰어형), 70m2) :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

- 3인 거주(공동거주(셰어형), 85m2) :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청년 전세 임대 신청 방법은?

청년 전세 임대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청약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청년 전세 임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청년 전세 임대

1. 주민등록표 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발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공개 발급,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대학생(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에 한함)일시 대학생임을 증명할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재적) 증명서,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복학 예정자는 복학 확약각서 등

5. 수급자 증명서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6. 한부모가족 증명서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7.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 신청 시 유의 사항은?

청년 전세 임대

1.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무주택·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을 필히 유지

2. 거주 기간 중 무단 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된 경우 추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3. 청년 전세 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4.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5. 입주 신청 내용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 시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주 대상에서 제외함

6.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본인만 거주함을 원칙

기타 유의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LH 청약센터-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정보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호부부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봅시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