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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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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기초생활 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별도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2.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3.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청년의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필수)

     

    지원내용은?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지원금

    - 서울 : 33만원

    - 경기・인천 : 25.5만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0.3만원

    - 그 외 : 1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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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대상 여부 진단 바로가기
    마이홈 주거급여 대상 여부 진단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6.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7.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 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보장기관은 청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분리 지급을 중지합니다.

    -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청년이 혼인한 경우

    - 부모와 청년이 합가한 경우

    - 청년의 월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3. 주택조사를 통하여 청년 주거급여가 과소 혹은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 또는 과다 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4. 부모 가구원과 청년의 가구원이 합가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상으로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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