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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청년층의 아르바이트 등 근로 비율이 늘어감과 동시에 증가하는 부당대우(임금체불, 초과근무 등)에 대한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부당대우(임금체불, 초과근무 등)를 받는 청소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권리구제,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1.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2. 청년‧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3. 대외협력 및 홍보,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클러스터 구축
신청 대상은?
1. 만 15세~만 24세의 청소년·청년 근로자
2. 만 25세 이상의 대학생
근거 법률은?
1. 청년기본법 제3조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또는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상담(1644-3119)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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