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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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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란?

    청소년 산모의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 등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은?

    1.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2. 소득·재산 기준 없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내용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2. 카드(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3.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후 15일 이내로 구비서류(임신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를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 부서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 복지행정타운 17)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되기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절차는 생략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바로가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 청소년 산모의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 청소년 산모의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1. 타인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 등으로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당 이득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국가·지자체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일한 진료 항목의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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