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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해서 치료, 관리하여 치매 환자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사업인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해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
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비급여항목(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2. 해약 계좌, 압류 계좌, 타행 이체 거래 불가 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 방지)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3.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4. 중복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이상으로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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