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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인 아동
2. 추가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3.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4.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내용은?
1.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2.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 1인당 5만원 지원
3.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4.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 추가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유의 사항은?
1. 소득재산, 가구원 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 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자격 유지에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해 법적제재 및 지원금을 징수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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