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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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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주거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청년(1939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의 선정기준

행복주택 공급 선정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행복주택

-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청년

행복주택

- 미혼인 무주택자

- 나이 19~39세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행복주택

- 신혼부부 :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주거 급여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5. 고령자

행복주택

- 무주택 가구 구성원

- 나이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6.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 무주택 가구 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7. 창업인, 지역 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자

행복주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비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세대내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따라

1. 대학상,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4. 고령자 : 시세의 76%

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행복주택

1. 대학생, 청년 및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6년에서 최대 10

3.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

 

행복주택의 신청방법과 준비물은?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산업단지근로자일 경우 근로사실내역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 서류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복주택은 마이홈-자가진단 또는 LH한국주택공사, SH공사, 국토교통부-행복주택 블로그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 및 공고를 알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주택공사, SH공사, 국토교통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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