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희망 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 저축 계좌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희망 저축 계좌 지원요건은?
1. I유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II유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측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077,892원/월, 2인 가구 : 3,456,155원/월, 3인 가구 : 4,434,816원/월, 4인 가구 : 5,400,964원/월 등, 추가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희망 저축 계좌 지원금액은?
1. I유형 :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시 근로장려금 1,080만원 지원
2. II유형 :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 이상 근로활동 지속, 교육(자립역량교육, 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희망 저축 계좌 신청 방법은?
희망 저축 계좌는 유형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후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희망 저축 계좌 유의 사항은?
1. I유형 환수해지사항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 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2. II유형 환수해지사항
- 통장 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 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희망 저축 계좌와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 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 저축 계좌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자산 형성 포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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