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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2023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을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최대 16년 동안 월 바우처 포인트 13,000원(2023년 기준)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24세의 여성 청소년으로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신청인(청소년 신청 시) 신분증 사본
4. 부모, 가족, 친족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청소년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5. 후견인·법정 대리인 등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 자격 확인 자료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바우처 신청 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바우처 카드는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용품 등만 구입가능합니다.
3.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됩니다.
4.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없이도 바우처가 자동 생성(매년 1월, 7월 각 6개월 분씩)되며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해 1월 1일 소멸합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 사용 적발 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부정 사용한 바우처 금액은 환수 조치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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