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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2023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2.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3.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 내용은?
1.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월 323,180원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0,000원, 65세 이상 403,180원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6. 사용대차 확인서
7.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의 위임자,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분양계약서 등
-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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