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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가구 내 아동 양육이 힘든 가정을 위해 지역 내 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으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 특성이나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우선 돌봄 아동 및 일반아동
- 우선 돌봄 아동 :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 아동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 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 일반아동에 해당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 가능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지원 내용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1. 아동보호
- 생활 : 일상생활, 위생, 급식
- 안전 : 생활안전, 안전 귀가, 5대 안전 의무교육
2. 교육지원
- 학습 : 숙제, 교과 학습지도
- 특기·적성 : 예체능 활동, 적성교육
- 성장과 권리 : 인사·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3.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 관람·견학, 캠프·여행
- 참여 활동 : 공연, 행사
4. 정서 지원
- 상담 :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 가족 지원 : 보호자 교육, 행사·모임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3.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4. 돌봄 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 학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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