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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적립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하는 정책상품 중 하나인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도약 계좌는 최대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 대상은?
1.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2022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80% : 110,615,328)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계좌 가입 시 혜택은?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월 정부기여금 지원(개인소득 기준으로 3.0~6.0%)
2.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신청 절차는?
1. 청년도약 계좌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통해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3주간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등 심사실시
3. 대상자 결정 후 취급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취급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능
2. 현재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 희망 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이 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
4. 가입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5.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
※ 기타 유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청년 도약 계좌 취급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청년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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