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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고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2023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이란?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자립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 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2. 장기보호 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단,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3.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지원내용은?
1. 임대 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2.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3.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4.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신청방법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입주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주거지원신청서
2. 시설장 추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운영기관은 다음 사유로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거지원 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지원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입주자가 자립 의지가 없거나, 주거지원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상으로 2023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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