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재정 50%, 기금 20%(입주자 30%)를 지원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1.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 경쟁시 예비자 결정 순차(1순위자에 한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경쟁시 예비자 결정 순차(1순위자에 한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는?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일 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고에 따라 선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임대 기간은?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90%(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며 임대 기간은 50년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공임 50 공급신청서 : 관할 사무소에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전부 표기)
4.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전부 표기)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5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 신청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 LH 청약센터(앱)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유의 사항은?
1. 청약 자격 미숙자,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3. 불법전대자(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는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 외 유의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LH 청약센터-임대주택-임대정보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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