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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와 신생아의 초기 건강관리를 돕고 건강한 육아를 위한 복지사업인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의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서비스하며 태아의 수에 따라 서비스 기간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 단태아 : 첫째 애(10일), 둘째 애(15일), 셋째 애 이상(15일)
- 쌍둥이 및 중증 장애 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쌍둥이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은?
1.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을 둔 출산 가정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등)
3.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 희소 질환·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애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애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해당 시), 비자(사증, 해당 시)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3.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표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6.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해당 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본 복지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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