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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 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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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월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는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주택 옥탑 및 지하 방 가구 지원 가능)

    2.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인 가구

    3. 2023 기준 중위소득 60%(2023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3,072,648원) 이하인 가구

    4. 재산총액((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은?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인 가구 : 80,000원, 2인 가구 : 85,000원, 3인 가구 : 90,000원, 4인 가구 95,000원, 5인 가구 : 100,000원, 6인 가구 :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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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신청자 신분증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6. 대리인 신청 시 가구원의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아래의 사항에 해당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금융재산이 6,500만원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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