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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2

임차권등기명령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두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등기함으로, 임차인이 종전 주택에 대한.. 2023. 2. 8.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만기일이 다가올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세 주택 임차인의 입장에서 거주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 및 기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하고 자료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연장에 대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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