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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 정보29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자 자취 중인 청년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지원 기간은? 1.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만 19세부터 34세 3. 소득·재산요건 – 소득평가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총액 : 청년 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3억 8천만원 이하 4.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에 지원 가능.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 가능). 5. 청년월세지원의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간 월 20.. 2023. 2. 8.
임차권등기명령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두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등기함으로, 임차인이 종전 주택에 대한.. 2023. 2. 8.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은 전세 피해를 보고 주거이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1.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자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신청일 현재 전세 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 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4. 전세 피해 임차인 및 전세 피해 금액은 다음을 따릅니다. 4-1. 전세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4-2. 전세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 2023. 2. 8.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만기일이 다가올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세 주택 임차인의 입장에서 거주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 및 기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하고 자료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연장에 대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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