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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 정보

깡통전세(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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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2010년 말부터 전국에서 전세 피해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최근 빌라 왕이라는 전세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깡통전세(전세 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피해 예방법과 전세 계약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전세 사기)?

 

깡통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이 텅 빈 깡통같이 알맹이가 없는 뜻으로 전세 계약 만료 시에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세 형태로 보통 전세금과 주택담보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깡통전세의 원인은?

 

깡통 전세의 원인으로는 수년 전 유행처럼 전국에 번진 갭투자 열풍이 지목됩니다. 집값 상승기에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최근 경기 불황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갭투자 물건을 던지며 깡통전세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깡통전세로 피해는 세입자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세자금 금리에 허덕이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까지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법

전세 계약 전이시라면

1.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인지 확인

2. 공인중개사에게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요청

3. 임대인과 소유주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

4.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이 현재 건물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5.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꼭 확인

6.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와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

 

전세 계약 후에 해야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 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동영상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https://youtu.be/1xBInNNeW6I

 

더 자세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내용은 HUG 전세 사기 예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피해를 봤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전세 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로 주거이전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인 주택도시기금 공사의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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