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만기일이 다가올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세 주택 임차인의 입장에서 거주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 및 기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하고 자료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연장에 대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면 전세금 반환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계약 해지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자기 의사를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통보와 손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 발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추가정보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추가정보
-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 등에 관한 내용
- 계약위반 내용 명시
- 계약이행과 협조에 대한 날짜에 관한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해 우체국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합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전달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 후 이사 후 주거지 이전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밀리기에 주거지 이전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이 집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주소지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4. 그런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집주인에게 손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면 전세금 반환과 신규 계약 파기 위약금, 대출 이자, 이사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관해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미반환을 위한 예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예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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