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H청약1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주거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의 선정기준 행복주택 공급 선정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집.. 2023. 2. 24. 이전 1 다음 728x90